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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내달 8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집중 수사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행위 등 점검…화학사고 유발 요소 사전 차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내 사업장 360곳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사가 진행된다.

 

특사경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취급기준 위반,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개인보호구 미착용, 보관장소‧표시사항 미표기, 자체점검‧변경허가 등을 집중 살핀다.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하거나,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변경허가 미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사고 유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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