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5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5월 18일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인정신문(본 재판에 앞서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성명·연령·본적·주거지·직업 등을 확인) 후에 국참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재판부의 법률 판단이 더 필요한 점, 피해자(조두순)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보호관찰소 인력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 이 사건 특성상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의 국참 당일에는 별도 증인심문이 진행되지 않아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자택을 침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된 뒤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후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