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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숨진 영아 의료수거함에 버린 친모…징역 5년6개월 구형

검찰, 취업제한 명령·보호관찰 3년 요청

 

출산한 아이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 검찰이 징역 5년 6월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및 보호관찰 3년을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며 최후변론을 마쳤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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