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를 찬 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붙잡힌 A씨(63)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소재의 편의점에서 '포켓몬 빵'을 찾아주겠다며 초등학생 B양을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 밖에 있던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