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10여명이 6개월 간 수사 끝에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중국 산둥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해 약 4억 원을 편취한 일당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범죄단체조직죄'란 사기 범행 목적으로 조직돼 상하관계를 구성·내부규율등 통솔체제 유지가 성립될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7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내에 머물던 현금수거책을 체포한 뒤 전달책과 모집책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해외조직 관리책 B씨는 중국 공안당국에 적발돼 작년 12월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귀국해 있던 총책 A씨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붙잡힌 13명 중 총책과 중간책 등 4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총책 A씨는 탈북민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B씨와 인천공항 중간책인 팀장, 그 외 상담 조직원을 모집해 중국 산둥성에 콜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국내 현금편취책‧전달 및 송금책 등 역할 분담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전화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는 30여명에 달하며,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계속 확인할 것이다"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후 중국에서 도피하고 있는 조직원에 대하여 국제공조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검거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