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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이스피싱 막은 50대…'피싱지킴이 4호' 선정

경기남부청·의왕경찰서 '피싱지킴이4호' 감사패 전달
"손자 데리고 있다'…보이스피싱범 협박 돈 요구

 

80대 노인이 시내 거리에서 보이스피싱범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고 경찰에 신고, 피해를 막아낸 50대 여성이 '피싱지킴이 4호'로 선정됐다.

 

의왕경찰서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으로 손 모씨(53)를 '피싱지킴이 4호'로 선정하고 경기남부경찰청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 씨는 지난 1월 21일 의왕시 소재의 초등학교 앞에서 고령의 노인이 "어디로 다시 오라고요"라며 전화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다. 손 씨는 노인을 도와주고자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과 대신 대화에 나섰다.

 

전화통화를 나누던 손 씨는 해당 전화가 피해자 관련 내용을 사칭한 범죄(보이스피싱임)임을 직감,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1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성남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보이스피싱범에게 "3000만 원 채무가 있는 (피해자)손자를 데리고 있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은행 2곳에서 총 1000만 원을 인출해 돈을 전달하기 위해 의왕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손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모두 은행에 입금시키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받은 손 씨는 "어르신이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코로나로 분리 되어가는 사회지만 이웃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모두 이러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원식 의왕경찰서장은 "주민참여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사례 공유로 '나의 관심이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민 동참 유도 및 범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해 의왕시의 치안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왕경찰이 되겠다"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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