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저수지로 차 돌진해 남편 익사시킨 부인 '집행유예'

말다툼 중 분노해 저수지 돌진…"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자신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함께 타고있던 남편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은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쯤 차량에 탑승한 남편 B씨와 함께 경기 평택지역에 있는 한 공터 저수지에 그대로 빠져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날 오후 8시 44분쯤 B씨는 A씨가 과거 은행 지점장과 '여보당신'이라고 지칭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알고 있다며 누구냐고 따져물으며 말다툼을 이어갔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아 함께 탑승해 있던 B씨와 저수지에 빠졌다. A씨는 추락 후 차에서 빠져나왔으나, 사고 충격으로 목 부위를 다쳐 몸이 마비된 B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지난해 2월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재판부는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충돌 직전 차량의 전면 및 후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선회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조향 장치를 조작했다는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30년 간 함께한 부부사이로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을 저수지로 돌진한다는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을 예견할 수 있다"며 "이밖에 검찰과 A씨 측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에는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