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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발전소 가동 관련 법적 정당성 재차 확보...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상생 의지 피력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8일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이하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 및 지역 상생 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난은 지난 2월 10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발전소는 지난 2020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난에 준다'라는데 합의하는 등 가동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난은 오는 29일부터 발전소를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한난은 입장문을 통해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건임을 호소했다.

 

또한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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