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유실물 적극 찾아주기 'LOST 112'를 통해 장기유실물 125건의 주인을 되찾아 줬다고 29일 밝혔다.
관내에서 접수되는 유실물은 18년 14만 7772건, 19년 15만 7914건, 20년 14만 2029건으로 매년 15만 건을 웃돌았다.
그러나 유실물 반환율은 18년 48.7%, 19년 48.2%, 20년 49.8%로 실제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물건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체 시책인 '적극 찾아주기'를 통해 유실자를 찾기 위해 '경기남부청 유실물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시행 후 최근까지 카메라, 상품권 등 총 125건의 장기 유실물의 주인을 특정해 반환했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로스트 112)'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있다. 단, 로스트 112를 통해 얻은 정보로 주인 행세를 하며 분실물을 취득할 경우 사기·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접수일로부터 6개윌 뒤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포기할 경우 3개월 뒤 국고로 귀속된다"며 "주인을 찾아줄 단서가 없어 안타깝게도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물품이 많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트 112’를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