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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 관련자 2명에 실형 구형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설업자에 각각 징역 3년·징역1년 6월
정찬민 의원 공판 변론종결 이후 선고 기일 결정 앞둬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와 건설업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A씨에게 징역 3년·벌금 3억 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2014년~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4억 6200여만 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의 지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땅을 취득하게끔 한 혐의로 기소 됐고, B씨는 2016년 2월 당시 시세 7억 6000여만 원 필지를 자신의 지인 명의로 6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의 선고기일은 정 의원의 공판 변론종결 이후 정 의원과 함께 잡힐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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