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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주방에서 불법 환전’ 게임장 업주 등 2명 입건

게임기 157대 놓고 1년간 운영…수수료 5% 챙긴 혐의
경찰, 불법영업 대한 이익 확인해 몰수·추징 신청

대형 사행성 게임장을 열어 불법 환전 행위를 해온 업주 A씨 등 2명이 경찰 단속 끝에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주방 등에서 몰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동두천의 한 불법 대형 게임장 업주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157대(1대 당 80만원, 1억2000만원), 현금 1300여만원 등 1억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지난해 3월경부터 약 1년여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수수료 5%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주방 등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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