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다.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아무리 긴요하다 하더라도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의 허파라고 일컬으는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것까지 방관할 수는 없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14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들 대부분의 건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이 8건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가 규제한 그린벨트를 임대주택 건설 부지로 전용하려는데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1·2등급 자연보전지구지역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데 있다.
건교부가 밝힌 것만도 전체 개발 예정 면적의 7.2%인 196만㎡나 된다. 양주 마전지구의 경우 총 사업면적 중 27.7%인 38만㎡가 1·2등급 지역이고, 남양주 별내지구는 전체의 11.9%인 60만8천㎡가 자연보전지구다. 반면에 자연보전 효과가 덜한 4·5등급지는 그리 많지 않다. 건교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자연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지난 수십년 동안 굳건히 지켜온 개발금지구역을 건교부 스스로가 앞장 서서 파괴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만한 용지 확보가 어려운데다 건설 비용 절감을 꾀하다 보니 그린벨트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건교부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신중을 가하지 못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린벨트를 위협하는 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역시 건교부가 제출한 또 다른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그린벨트 안의 불법행위가 5천265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전국 16개 시·도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9천170건의 57.4%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1천478건이던 것이 2001년 775건, 2002년 375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03년에는 무려 2천544건으로 2000년 대비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불법행위 천국이라고 할만하다.
경기도는 이들 위법 행위자에 대해 2천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과 훼손부담금을 물렸다지만 그린벨트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