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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건설업 사망사고예방, 참여자 책임과 역할 강화해야”

재단법인 피플 ‘건설재해의 진단과 해법’ 주제로 포럼 개최
“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주로 제도 설계돼야”

 

"건설공사 참여자 역할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의 사망사고 예방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상황에서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분담'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재단법인 피플 주최로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는 '건설재해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핵심사업인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금년도 첫 번째로 진행됐다.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원적 원인을 찾아 대응방향을 설정하되 제도적·관리적·문화적인 사항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건설업 사망사고 근절대책을 찾아 실천하려는 접근법의 시도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홍섭 건설안전학회장은 "건설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이 전략에 우선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을 답습한 근본적 원인과 제도의 객체인 이해당사자에 합리적 규율여부, 정부가 수범자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제도의 관건은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안전조직으로서, 건설사업의 소유자인 발주자 책임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체제 측면에서 건설관련 법령은 줄곧 발주자에 대한 책무 부여가 회피 돼 왔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단위의 제조공장에서 출발해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에 대한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에 사각지대를 메우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설협회 한상준부장은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체계상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이고, 건설공사의 범위가 협소하며, 내용상으로 발주자의 의무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징금이 과도한 상태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큐레이터인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은 "독일 ‘건설현장안전과 건강보호 시행령’을 소개하면서 건설 프로젝트인 발주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 대상자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고 소개하고 "시행령 시행기인 1998년 전후의 재해천인율이 55.8%이상 감소해 산업안전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인 최수영 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건설산업이지만,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과 사업장 외부 안전을 확보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기업단위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행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건설사업 주체별 안전보건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나, 제도를 늘리는 것이 아닌, 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법을 정비하고 통합해 제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며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안전관리 역량이 낮은 기업에게 패널티를 주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권혁기 본부장은 "건설안전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건설사망사고 발생이유는 한시적 공사기간, 다수의 단계별 사업주 참여, 분절적 안전관리 등 시공관리 미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자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와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건설기술에서 건설안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공 ·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형 노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장단점 및 제도적 제언을 통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은 중복규제이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설공사의 안전은 불가분의 관계로 혼란을 가중시키며, 집행기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야기된다"면서 "무엇보다 건설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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