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과천시 소재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토사반출 작업 중 굴착기 장비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굴착기 주변에서 안전관리 등을 하는 신호수로, 사고 직후 현장 관계자에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의 원청으로 알려진 A종합건설업체는 지난달 13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장은 약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로 원청, 하청 전부 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