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1)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묻는 재판장에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어 재판부에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B군(8)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의 오빠로부터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해 숨진 B군과 함께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홀로 B군을 키워왔으며, B군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