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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중심 유실물 행정의 완성 – 유실물 적극찾아주기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한순간의 실수로 잃어버려 당황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유실물센터 개소(21.8.24.) 후 유실물 담당으로 일하면서 자체 시책인 ‘적극 찾아주기’를 통해 카메라, 상품권 등 총 125건의 장기 유실물을 찾아주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지만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서 확인되는 아이들 사진과 공원 위치로 주변 어린이집에 수소문해 찾아주기도 하고, ‘로스트112’ 습득신고 내용과 분실신고 내용을 교차 모니터링하여 찾아주기도 했으나, 소중한 물건임에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남겨져 있지 않고 ‘로스트112’에도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도 찾아줄 수 없는 물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가장 많이 유실물로 접수되는 물건 중 하나는 ‘무선이어폰’인데 주인을 찾기 위해 핸드폰에 연결하여 기기명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 유실자에게 연락하여 찾아준 것들을 제외하고 유실자 이름을 확인했음에도 ‘로스트112’에 분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로스트112’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유실물종합 통합포털로서,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잃어버린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유실물운영기관 참여를 확대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유실물정보를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트112’는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꼭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분실한 물건을 신고할 수 있고 습득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기남부청 유실물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유실물을 찾아주고자 지속적으로 제조업체, 출입국 관리소,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로 업무협조를 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유실물들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유실자에게 소중한 물건일수록 물건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두고 ‘로스트112’에 분실 일시 및 장소, 물품정보 등을 상세하고 정확히 기재해 신고하는 등 유실자 본인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유실물 적극찾아주기’와 ‘로스트112’를 통해 소중한 물건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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