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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국유지 관리 제대로 하라

경기도 및 시군이 정부에서 위탁 받은 국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정부로부터 관내 국유재산 21만9천5백여 필지 1억8천3백만평에 대해 등기보전조치를 시달 받았으나 1.6%만을 보전등기,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사무 특히 국유재산관리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될 지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경기도 및 시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리감독을 위임 받은 도내 국유지는 7천741만여㎡로 이중 상당면적이 무단 점유되어 있으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11억7천여만원에 불과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총괄책임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가 해당 시군에 변상금을 귀속시키는 만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 실망을 주고 있다. 또 경기도는 지난 4월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를 시달 받았으나 거의 행정집행을 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경부는 추진대상 21만9천595필지를 시달했으나 지난 8월말 현재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된 것은 7천286필지 300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을 도 및 시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무단점유와 이에 따른 형질변경이 급증하고 있으나 응분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이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또 장기간 방치할 경우 소유권이 사인으로 넘어 갈 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져 사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유재산이 이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 및 시군에 팽배한 행정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감독을 해보았자 득이 없거나 담당한 직원에게 응분의 혜택이 없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다. 과거 중앙집권시절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인 장치를 강구하여 국유재산의 손실을 막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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