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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문 집단구독 부추긴다"

도교육위 최창의 위원, 초등교 신문활용수업 폐단 지적

경기도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아침자습시간이나 수업중에 소년신문을 활용한 신문활용수업(NIE)이 이뤄져 특정신문의 집단구독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신문대금납부가 스쿨뱅킹이나 학교행정실에서 이뤄지거나 심지어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교육위 최창의 위원에 따르면 9월1일 현재 도내 981개 초등학교 가운데 33.4%인 328개교에서 소년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신문구독 학급은 8천807곳에 학생수는 8만8천594명에 이른다.
신문을 구독하는 학급 가운데 32%인 2천822곳이 아침자습시간을 이용해 신문활용학습을 실시하고 있고 7.2%인 636곳의 학급에서 수업중 신문활용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대해 최위원은 "소년신문을 구독하는 학급 가운데 39.2%가 아침자습과 수업시간 중에 신문활용학습이 이뤄지는 것은 해당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위화감 조성 및 신문 구독 자율성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특정신문 집단구독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위원은 또 "공적인 지출이 아닌 사기업의 신문대금을 스쿨뱅킹 및 학교행정실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심지어 담임교사가 직접 수납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같은 행위는 즉각 금지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위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신문구독 328개교에 신문사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액은 1억4천6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신문 구독에 따른 대가성 기부금 성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위원은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은 소년신문 강제구독 중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나 지도방침을 밝혀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문활용수업이 이뤄지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의 자율적인 신문 선택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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