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동반자 역할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두팔을 걷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개선 및 복리증진을 통해 안정적 경제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NOW 건근공 22'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로 삼아 적극 추진중이다.
건설현장 퇴직공제제도의 안정적 운용,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기능훈련 및 취업지원 강화 등 건설근로자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지사는 인천지역을 비롯해 부천, 김포, 고양, 광명, 시흥 등 건설현장의 고용근로 실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인천센터에서 인천지사로 승격하면서 지사장 등 8명의 임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퇴직공제(가입사업장 관리·지도 부금수납 지급, 공제금 신청·접수) ▲고용지원(직업능력 개발·향상·훈련비용 지원) ▲복지지원(단제보험가입, 자녀장학금 지급, 보조금 지원) 등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등 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제회에 가입된 사업장은 총 40만 3314곳, 부금수납액은 6784억 원, 피공제자는 529만 4080명으로 집계됐으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공제금은 모두 3조 293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퇴직공제 가입, 근로내역 신고, 공제부금 미납 등 규정을 위반했을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산업안전공단, 고용노동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의 안착과 사용율 제고 활성화 등 지사 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공제금처리 단축, 외국인 공제금 찾아주기, 복지사업 홍보 및 수혜인원 증대를 위해 현장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석 인천지사장은 "건설업계 특성상 근로자들이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전령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