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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4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검찰이 14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안 전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당초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요청으로 30분 늦춰졌다.

 

이날 안 전 시장은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법원 심사를 받고 와서 설명하겠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의원의 측근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총선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선거캠프의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시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전 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자리를 놓고 경선을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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