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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 해제
25일부터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단계적 조정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그리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풀린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2020년 11월부터 적용이 시작돼 코로나 방역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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