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연 2800%가 넘는 살인 이자를 받아 온 불법 대부업자와 대부행위자가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로 10%를 공제하고 이자를 별도로 받아 챙겼고, 다단계 상품을 강매해 이를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주요상가,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대부행위자 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 203명에게 24억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를 떼고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해 연 900~284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입건된 일부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대금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천 일대에서 영세상인 148명에게 3억4100만원을 대출해 주고 6억8300만원을 변제 받는 등 연 936%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A씨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으로 돈을 빌려 준다고 유인해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했다. 또 건강음료를 강매해 이 대금을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아냈다.
불법 대부업자 B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평택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6106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2834만원을 포함해 8940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업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을 빌려 주겠다며 영세상인에게 접근해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 공제와 일수 방식으로 528만원을 빌려주고 1개월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다하는 780만원을 받아냈다.
피의자 C씨의 경우 수원 인계동 일대 모텔에서 배달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며 돈을 빌려주며 선이자를 떼고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1억9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연 이자율은 2840%에 달한다.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D씨는 지난해 12월까지 27명에게 19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1143%에 해당하는 2억6500만원을 이자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집을 갔고,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사경은 도내 전역에서 불법 대부를 조장하는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불법 대부행위자 4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전단지 2500매를 압수한 뒤 광고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 조처했다.
김영수 특사경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저신용 서민 등을 상대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면서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