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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쐐기에 속도내는 민주…"22일 본회의 소집해 달라"

박홍근 "검수완박 4월 국회 반드시 처리…안건조정위, 밤 새서라도 심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처리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며칠 째 밤낮 없이 소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릴레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라며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는 4월 국회에 검수완박 입법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안건조정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다음 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라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해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작전도 마련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회기를 나누는 방식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곧바로 동의할지도 현재는 알 수 없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상정을 미루고 국회 특위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중재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여야의 절충안이나 타협안을 통한 합의를 주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박 의장은) 국회 내 큰 어른으로서 조정을 잘해서 원만히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서로 충분히 논의할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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