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인천 경제계 "중대재해 처벌에서 예방으로 개선 여지있다"

 인천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여지에 희망을 드러냈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동안 경영계가 요구했던 사업주 처벌 완화 및 규제 보완 등이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인천지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건수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2건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입건 사안 관리 등 사례 수집보다는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등 기업의 처벌법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입건된 사고 관련 경과에 대해 다루지 않는 이유는 법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라는 설명이다.

 

실제 재해 처벌이 아닌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정부도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개발 ▲중대재해 예방 관련 법령·제도 운영 개선 등이다.

 

특히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의 처벌을 ‘징역·벌금’에서 ‘벌금’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힘을 더한다.

 

이에 인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경과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참고용으로만 확인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여지를 보고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입건 사례에 대한 접근 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함을 들어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적고, 노동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의 잡음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