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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수완박' 합의에 "정치인 檢 수사 안 받는 것 이해상충"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여아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가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용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라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건 제 소신"이라면서도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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