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지자체가 지난 2001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입이후 반환소송에 패소한 금액이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나라당 이재창(파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709건에 3천809억9천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 589건 2천923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현재까지 제기된 부담금 반환소송도 경기도 18건을 비롯해 용인 16건, 평택 5건 등 모두 62건 1천644억원에 이른다.
이 중 35건(425억7천만원)의 소송은 이미 패소가 확정됐으며,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송의 90%인 총 56건(1천563억8천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국가 귀속분 40%를 제외한 나머지 938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가 제기한 4건 339억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반환금액이 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도는 또 부담금에 대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130-17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