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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1억 2000만원 징수

 

파주시는 최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액 1억 2000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의 집에서는 100만 원권 수표 100장과 10만 원권 300장 등 수표를 발견하여 이를 징수했으며 징수 과정에서 체납자가 수표를 분실신고하여 부도수표로 지급 정지되었으나, 은행에 지급 정지 해제 요청을 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2022년 총 8건의 가택수색을 실시, 현장 징수로 1억 3700만 원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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