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감소해 이용 가능한 택시가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총 3만7852대로 부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11개 시‧군 4522대다. 이는 전체 택시의 약 12% 규모다.
이에 도내 각 시‧군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해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광명시는 4월 20일, 양주시는 5월 11일부로 각각 846대, 392대에 부제 해제를 적용했고, 수원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야간 교대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다음날 5시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의정부시와 부천시, 의왕시 등 일부 시‧군에서도 부제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는 더 많은 시‧군이 부제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택배나 배달업종 등으로 이직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택시법인 조합과 협력,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경수 도 택시교통과장은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치단체, 택시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