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과 과자, 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제과‧제빵 제조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4월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원재료 보관, 생산‧작업‧원료수불 서류 미작성‧미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보존기간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총 56건에 이른다.
양주시의 한 도넛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재료를 115㎏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의 한 핫도그 제조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원료 입출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고 영업한 파주의 케이크 제조업체와 3개월마다 1회 이상 시행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간 실시하지 않은 과천의 빵‧과자 제조업체도 적발됐다.
보존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생산‧작업기록과 원료 입출고‧사용 서류 등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보관 행위 등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