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500만원 증액…총 1500만원 지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 각각 지원…전국 최고액 수준
의무교육 매주 진행…경제‧금융,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

 

경기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립정착금은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청년이 사회에 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앞서 지난해 도는 500만 원이던 자립정착금을 1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자립정착금 규모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분분했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올해 자립정착금 규모를 1500만 원으로 늘렸다. 이는 전국 최고액 수준이다.

 

대상은 도내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고, 만기 퇴소 전 6개월 이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한 만 18세 이상 청년이다.

 

대상자는 1차와 2차 의무교육을 이수하면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1차 410명, 2차 210명이다.

 

자립준비청년 의무교육은 경제‧금융, 자립정착금 사용 컨설팅, 주거 관리 등의 내용으로 매달 3~4씩(1차 35회, 2차 17회) 진행된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이 보호 종료 후 막막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립정착 의무교육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5년 이내 청년 2000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240명을 별도 선발해 도움이 되는 취업, 주거, 경제지원 등 6가지 복지서비스를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