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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 집행정지 신청…檢 심의위원회 열어 검토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 상의 문제를 들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신청된 만큼 향후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 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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