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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경기 지역에 제2사업소 신설 필요성 제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서울·경기지역에 제2사업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오는 2025년 건설폐기물과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맞춰 이름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꾼다고 9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됐다.

 

토론회에서 이규성 공사 부사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2026년 이후 쓰레기 처리방법은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4자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3-1 매립장이 포화되기 전에 대체매립지 부지를 선정하고, 매립지 조성과 운영을 위해 공사의 사업범위를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도 내세웠다.

 

3-1 매립장의 매립률은 5월 말 기준 50%를 넘어섰으나 올해부터 대형 건설폐기물,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포화시기는 2042년경으로 예측된다.

 

이규성 부사장은 "전남 신안과 경남 합천 태양광 발전 사례처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투자 금액의 90%까지 국가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신재생에너지법의 규정을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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