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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이해관계 충돌 ‘시끌시끌’

인천 최대 규모의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부 상인들과 관리사무소의 법적 다툼으로 시끌시끌하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점포 입점과정에서 약속한 품목제한과 취급제한을 지키지 않는 채소1동 상인들을 제재해달라고 14일 호소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문을 닫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점포 배정조건으로 품목과 취급제한을 걸었다.

 

채소1동은 배추, 상추, 시금치 등과 같이 잎을 먹을 수 있는 엽채류를 취급하고, 채소2동은 마늘, 양파, 감자 등 뿌리를 먹는 구근류를 판매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채소1동 상인들이 이를 어기고 구근류를 함께 취급하면서 가뜩이나 상대적으로 주출입구와 멀어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채소2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채소2동의 판매시설 일부가 옹벽에 가로 막혀있어 1동 대비 2동의 유동인구는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채소1동과 2동 모두 동일하다.

 

이 같은 이유로 경영을 포기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중인 상점수만 봐도 2020년 점포 입점 당시 90여 곳에 달했던 채소2동 상점수가 현재는 20% 이상이 휴·폐업해 70여 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유영철 비대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채소1동 상인들이 품목제한을 지킬 수 있게 시에서 관리해줬으면 한다”며 “현실적으로 옹벽제거가 힘드니 접근성을 위해 판매장 위치를 옮기는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측은 점포 배정당시 상인들이 주장하는 품목제한 등으로 구분지어 점포를 배정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끼리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점포입점 당시 배정조건으로 품목제한과 취급제한을 명시했는지 여부와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법적 소송이 이뤄지고 있어 자세한 진행상황 등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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