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성남중앙새마을금고가 최근 성남시에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성남중앙새마을금고의 업무 구역 범위는 성남시이며,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15, 모란시티 204호(성남동)에 위치해 있다.
새마을금고 신규 설립의 경우,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뒤에 중앙회장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4일 현재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립인가 신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시 방법으로는 우편 송부(성남시청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 앞) 및 유선(031-729-2324) 등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