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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 불법행위 집중 수사

20일~24일까지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보관온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오는 20일~24일까지 수사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단장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은 소수의 제조업체에서 대부분 생산돼 다수 학교급식에 납품된다”며 “이번 수사로 포장육 제조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막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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