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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출 있는데 세금 안 내던 개인사업자에 체납액 20억 원 징수

징수 예고문 발송 후 1195명에 20억 원 징수
6월부터 나머지 6491명에 현장조사 실시 예정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개인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매출이 있는데도 납세를 기피한 사업자 등 1195명에게 체납액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5월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2019~2021년까지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7686명을 조사했다.

 

도는 이들에게 수색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1195명의 체납액 20억 원을 납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소득세 등 9800만 원을 체납한 한 건설업자는 자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를 연기했으나 도의 사업장 수색 통지를 받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다른 환경사업자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재산 정리보류자’로 분류돼 지방소득세 등 15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었지만 사업장 수색 통지에 체납액 전부를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체납자 649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수색, 납세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납세 기피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는 납부유예 및 분할 납부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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