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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학대' 증가…최다 가해자, 아들→배우자 '첫 역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노인학대 매년 증가세…전문가들 "코로나19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 때문"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자는 이전에는 '아들'이 가장 많았지만, '배우자'가 처음으로 역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전년 1만6973건 대비 14.2% 증가했고, 신고된 건수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 6259건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이전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됐지만 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인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나 높아졌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순이었다.

 

지난해 학대 행위자는 총 8423명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이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2455명·29.1%)가 이를 역전했다. 이어 아들(2287명·27.2%), 기관(2170건·25.8%), 딸(627명·7.4%)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기관'에 의한 학대는 전년 대비 148.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의 순이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체류기간이 길어져 동거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고,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 제한, 돌봄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노인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최다 학대 행위자가 아들에서 배우자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자녀동거 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가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 및 노인 배우자의 건강 악화,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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