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이번 주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21일 예정된 제6차 전원회의 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최저 임금 수준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최초요구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을 기반으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돼 양측의 힘겨루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0년 2.9%, 2021년 1.5%로 떨어진 뒤 올해 5.1%로 올라섰다.
노동계는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앞선 열린 토론회에서 "1~4인 가구의 적정 생계비는 월 247만 9000원이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1860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약 30%가량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2014년 이후 매년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왔으며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액으로 1만 800원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차 회의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안으로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 5100원)와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 4066원)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잠식된 경제 시장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 또는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은 부결됐다.
지난 17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지에 대해 재적 위원 27명이 표결했고 이중 16명이 반대 의견을 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한 경영계 중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