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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12월 말까지 연장

 

인천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 인력난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50% 감면 조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자 시는 12월 말까지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계양구 서운동(계양구 살라리로 2번길 33)과 중구 을왕동(중구 공항서로 587)의 임대 사업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사용 횟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대여해 주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트랙터·굴착기·목재파쇄기·땅콩 탈피기 등을 신규로 구입·비치해 현재 36종 93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선 농업 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으로 관내에서 영농을 해야 한다.

 

또 농업인이 직접 임대 사업소 홈페이지 가입 후 원하는 농기계를 3일 전에 예약해 사용하면 된다.

 

조영덕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 부채 감소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를 적극 활용하고 농기계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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