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앞으로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렌터카)의 불법.탈법 운행을 단속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시.군별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렌터카와 자가용의 불법 운행이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들의 영업범위를 침해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문제와 세금 포탈 등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렌터카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 해당 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에게도 사고시 피해보상의 어려움 등을 적극 홍보,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