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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 독려

 

안성시는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건물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잦은 불편함을 겪었으나 상세주소가 있으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안성시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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