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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무더기 적발…총 과태료 14억8천만원 부과

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사례 2491건 특별 조사…83건 적발
세금 탈루 의심 등 309건 국세청 통보…불법 여부 세무조사

 

납세를 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 조사해 거짓신고자 333명의 불법행위 83건을 적발, 과태료 14억7970만 원을 부과했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거짓된 계약일, 특수관계 간 매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과 금전거래 없는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또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서류상 혐의점은 없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행위들을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편법 증여 의심 등 기타 143건 총 309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고,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 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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