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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와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초연금, 장애 정도 심사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공단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7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2016년 9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발전해 가는데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공직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2021.5.18.)되고 올해 5월 19일 시행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 · 제출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회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 의무이다.

 

제한 · 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이다.

 

우리 공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맞춰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운영예규」를 마련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업무처리 절차와 신고 방법 등 교육을 통해 전파하였다.

공단은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자 청렴 이미지 확산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업무처리의 공정성, 기금운용 및 계약 분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 인식 제고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갑질 예방시스템 운영, 인사업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글로벌 청렴인 · 윤리인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패 방지를 위한 다중 점검체계 강화,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 수급 방지 시스템 개선, 내 · 외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반부패 · 청렴 협의체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 직원 일동은 반부패 · 청렴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 안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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