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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조금 횡령 센터장’ 신고 등 공익제보자 7명에 1020만원 지급

도, 무자격자 주택 시공, 마스크 사용기한 허위표시 등 제보 접수
공익침해‧부패행위 목격 시 증거자료 첨부 후 누구나 신고 가능

 

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여만 원을 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 아동센터 보조금 횡령,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무허가 장소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 포상금 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고, 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보조금 1783만 원을 가로채다가 도민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이 제보로 A시는 시설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시설장을 교체했으며, 시설장은 벌금 처분을 받았다.

 

도는 보조금이 원래 목적대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고려해 신고자에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격증을 대여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무자격자가 주택을 시공한 것을 제보해 해당 무자격 건설사를 처분토록 한 공익 제보자에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와 사용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신고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게 한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21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도는 우연히 목격한 위험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신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사람은 목장에 페인트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물 안전이 의심돼 신고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고속화도로 하부에서 건설 차량이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안내돼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며,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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