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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9200% 살인적 고금리 등 불법대부업자 6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사경, 13일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발표
불법 대부액 약 21억, 연 이자율 최고 29200%, 피해자 644명
불법 대부업 교활해져…“20% 넘는 고금리 신고해달라” 당부

 

여성청소년에 소액을 빌려주며 연 2만920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영세자영업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하는 등 불법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고·제보·탐문수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해오며, 트위터에 “대리 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 대리 입금 광고글을 게시했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A씨는 광고글을 보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1~3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청소년이었으며,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9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포함해 3억3천만 원을 받아냈다.

 

이 중 1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 포함 1만8000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는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이다.

 

거꾸로 여성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있었다.

 

16세 B양은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247명에게 1529만 원을 대출해주고 2129만 원을 변제받는 등 연 이자율 최고 2만75%의 고금리를 받다가 적발됐다.

 

B양은 여성들만 골라 대출해주며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았고, 대출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가족, 남자친구 등 지인에게 전화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서울시 강남구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흥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유인해 대출원금의 10% 수수료와 대출원금 30%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C씨는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주고 차액은 기록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더 많이 입금한 금액까지 합쳐 연 이자율 최고 742%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적용했다.

 

C씨는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48명에게 6억 원을 대출해주고 7억2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른 피의자 D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영세 건축업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월마다 변제하는 ‘월변’을 진행하며 법정이자율보다 높은 연 48%의 이자를 요구했다.

 

D씨는 상환 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24%의 이자는 계좌로 받고 나머지 24%에 해당하는 이자는 현금으로 받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12억 원을 대출해줬다.

 

특히 채무자에게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해 채무 만기일 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전환하는 가등기담보를 설정했다.

 

이후 채무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강취하는 등 불법대부업을 운영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취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사 결과 청소년 대리 입금, 광역 원정 대부, 법제도를 악용한 부동산 강취 등 갈수록 수법이 교활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한 불법 고금리로 피해를 입으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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