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 1268㎡에 건립된 현 성남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전 예정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지정하고 용도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 오는 12월 고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로 당초 3만3천182㎡를 예상해 2014년 6월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했는데 올해 초 수원지법 성남지원·수원지검 성남지청과 협약에 따라 이전 예정지 규모가 4만 3129㎡로 확대돼 9900여㎡를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내에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는 감정 평가를 거쳐 현재 사유지인 법조단지 용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부지 맞교환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각각 2만 3141㎡, 1만 9988㎡ 부지에 이웃해서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올해 1월 시와 체결한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사업 추진 협약’에 따라 두 기관 협의로 결정될 방침이다.
41년 전에 들어선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협소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 2061㎡를 매입해 청사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해 현 법조단지에서 1㎞ 거리의 옛 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옛 1공단 부지는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