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버리거나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67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0건의 환경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위반 내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6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무단 변경 후 미신고 41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훼손 방치 28건,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1건, 기타 37건이다.
안산시 소재의 한 도금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현재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안산시 소재의 한 인쇄회로기판 제조사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 13.6㎎/L의 구리(기준 3.0㎎/L)가 함유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켜 고발 조치됐다.
임양선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주기적 현장 관리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하반기 2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그 외 무허가 시설 점검과 추석 연휴 등 특정 시기 특별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