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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채석장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막자

김경민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

 

지난 4월, 지방에 위치한 어느 채석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채석장에는 암벽에 구멍을 뚫어서 암석을 채굴하는 천공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천공 작업을 진행하던 천공기 운전원은 잠시 천공 작업을 멈추고 조작하던 천공기에서 내려 뚫고 있던 구멍을 확인하고 있었다. 당시 천공작업이 진행되던 암벽의 경사는 61도에서 65도 정도 되는 급경사였다. 운전원이 구멍 깊이를 관찰하고 있던 사이에, 천공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진동의 작용으로 큰 돌이 암벽의 급경사를 타고 굴렀다. 낙석은 그대로 운전원을 덮쳐 버렸다. 운전원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원칙대로라면 작업 시작 전 경사면에 부석(절리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혹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떨어지려고 하는 암석) 유무와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을 실시 했어야 했다. 특히 해당 천공 작업의 경우 천공 당시에 엄청난 충격파와 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석이 분리돼 낙하할 위험이 높았다. 그렇기에 부석 및 부석의 균열발생 여부 탐색과 부석 제거 작업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했으나, 해당 채석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미비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도 지적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지반의 붕괴, 낙석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형지질에 대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채석장의 경사 및 채석장 환경에 적합한 채석 방법 지침 등의 작업계획서가 작성됐어야 했으나 해당 채석장에서는 이를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상황을 보았을 때 제대로 된 안전작업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다. 또 작업과정에서도 근로자가 함부로 천공기에서 내려 암벽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제지를 가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업과정상의 안전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심각했다. 

 

그렇다면 채석장에서 낙하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채굴 작업 전 낙석방지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석 유무와 부석이 있을 시 이것의 균열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석의 낙하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낙석방지울타리나 방지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야한다.

 

두 번째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감독이 이행돼야 한다. 채석장의 지형·지질·지층 상태를 파악하고, 앞서 말한 부석의 유무 등을 점검하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등을 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함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임의적인 채굴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채굴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안전관리자들이나 작업관리자들이 이를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본인들도 이를 숙지해 이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게끔 작업 시작부터 끝까지 상시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례처럼 근로자가 급경사인 암석벽에 접근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안전관리상 잘못을 저지르면 이를 제지하고 여러 번 제지시에도 이를 계속 반복하면 징계하는 등의 확실한 안전기강을 잡아야 한다.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안전관리체계가 잡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관리체계 및 규정의 검토 및 확립이 중요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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