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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파주시는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통과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자동 물뿌리개가 없는 ▲의료 ▲노유자 등의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이며, 동일한 조건에 건축물 1층이 기둥 방식 구조인 연면적 1000㎡ 이하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포함한다.

 

보강 대상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보완해야 하며, 파주시 대상 시설은 16개소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건축물을 2022년 말까지 보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인택 건축과장은 “공사비 부담 등으로 보강사업을 꺼려 하는 건축주도 있으나 법 취지와 벌칙 규정 등을 설명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스프링클러(sprinkler) → 자동 물뿌리개

 * 필로티(piloti) → 기둥 방식, 지주 방식

 

(원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의료 ▲노유자 등의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이며, 동일한 조건에 건축물 1층이 필로티 구조인 연면적 1000㎡ 이하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포함한다.

(고쳐 쓴 문장)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의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자동 물뿌리개가 없는 ▲의료 ▲노유자 등의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이며, 동일한 조건에 건축물 1층이 기둥 방식 구조인 연면적 1000㎡ 이하의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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