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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그린벨트관리 하나 안하나

경기도내 그린벨트 관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97년 국민의 정부 이후 잇달은 그린벨트 해제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단속의지마저 해이해져 그린벨트 훼손이 폭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각급 자치단체들은 단속이후의 사후관리에도 허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음은 유감이라고 하겠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최근 3년간 무단 토지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물신축 등 그린벨트 불법훼손 행위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및 시군 당국에 적발된 건수를 보면 2001년에 841건 2002년 1천558건이던 것이 2003년에는 4천06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가 이행강제금 및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2001년 623건, 2002년 1천202건, 2003년 1천15건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행정처리 실적은 적발건수에 비해 턱없이 저조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행정조치건수는 적발건수에 25% 수준으로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관리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그린벨트관리는 도 및 시군 도시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다. 일반 시민의 준법정신 고양도 문제지만 도시의 기형화를 막고 도시의 기본여건인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단속업무는 강조되어야 된다. 특히 그린벨트의 보존관리는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이같이 중요한 단속업무가 소홀해 지거나 단속을 하여 적발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자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미마저 상실하는 것이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닌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를 사유지라고 해서 통행을 막고 건축을 한다든지 주택단지 한 복판에서 매연배출 행위를 해도 제재가 없다면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사소한 것이라도 법의 집행이 엄격해야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잇단 GB해제로 맥 빠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자체는 현행법을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 그것이 곧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직자의 책무인 것이다. 단속사무에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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